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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 출마예정자의 새해 연하장 작성
내용

현재 교사신분인(2.28일 명예퇴직예정) 교육감 출마예정자가 지인분들께 설날인사(연하장 및 문자 발송)작성시 질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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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사 내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육감 입지자 000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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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입지자 000 올림"으로 발송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설날추석 등 명절을 맞이하여 평소 지면과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연하장을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교육감 입지자라고 표기하여 발송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에서 자신의 출마 예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공직선거법」제6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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