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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질의 드립니다.
내용
에듀뉴스에서 기획 중인 아이템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문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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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한 17개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공로상을 시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행사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홍보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당해 교육감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을 것이나,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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