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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위한 교사의 정책개발에 관한 질문
내용
질문1> 교육감 후보가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아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후보는 교사 개인이나 교사들의 모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요구에 응하여 교사가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거나 검토를 한다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가요?


질문2> 교사는 선거캠프에 합류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검토하거나 선거캠프에 참여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6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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