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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 선거 참여 관련 질의
내용
본 단체는 노동조합이며, 본인은 담당을 맡고 있는 구철회 (010-7760-1760라고 합니다.
본 노조는 학교비정규직관련 노동조합으로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미, 유선전화를 통해 선관위 관계자분께 질의회신을 받은 내용이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기록으로) 답변을 받고자 다시 질의드립니다.

1. 본 노조는 지난 3/24(화)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전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선관위에 검토한 후)
이에, 현재 예비후보들이 정책질의서 답변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본 노조는 이 답변을 토대로 우리 단체의 지지후보를 선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답변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주중에) 이런 활동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이렇게 선정된 예비후보와 본 노조의 회원과의 만남의 시간 (미팅)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런 활동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월~5월)

3. 이렇게 선정된 예비후보와 본 단체간의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월말 5월초)

4. 교육감 선거 (본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전원에게 토론회를 제안하여, 공개(비공개)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이런 활동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선거운동기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3에 대하여귀문의 경우 학교비정규직관련 노동조합이 「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면 보도자료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후보 선정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그 결정내용을 통상적인 보도자료 제공 또는 기자회견의 방법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순히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내용이 대담토론에 이르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8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과 단체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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