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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 선거 운동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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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있습니다.
4대 보험 등의 지원을 받고있는 초빙교수입니다.
현재의 직책으로 대전시 교육감 선거 후보운동에 참여할수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캠프에 저극적인 참여가 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국립대학교 초빙교수가「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교육감선거에서 국회의원, 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방의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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