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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 선거 관련 질의
내용
1. (예비)후보자의 플래카드,명함, 선거사무실 외벽 홍보용 간판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개시가능한지 여부
2. 사진은 (예비)후보자 단독사진이고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는 문구를 사용가능한지 여부
3. 후보자 홍보물에 주요업적을 홍보하면서 후보자가 출마중인 시장후보와의 활동 사진이나 현직 국회의원과(정당인)의 활동사진을 실을 수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소속 (예비)후보자 등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 및 귀문의 문구를 홍보물에 넣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6조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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