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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
내용
제목 : 우파 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교육수요자대표 초청 교육감출마예정자토론회 개최

좋은교육감 추대를 위한 교육수요자대표를 초청하여(예:학교운영위원등) 교육감출마 예정자들이 토론을 한후 참석한 교육수요자 대표들의 반응을
단일화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문의를 드립니다.
토론방법1 : 교육수요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파교육감후보자만 참석 토론
토론방법2 : 교육수요자 대표대상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모두 참석토론
*토론방법1, 토론방법2 모두가능한지, 어느한방법만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구교추본 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평가기준(참고)#
1. 시민여론 2. 대구교추본회원모바일투표 3. 교육수요자 여론 4.면담 4개영역입니다.
대구교추본에서는 평가기준4개영역중 교육수요자의 여론과 면담영역을 통합하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지도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단체가 단일화 후보자로 참여할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초청하여 귀문과 같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제81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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