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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 구두 축사 및 축사 게재 선거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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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현재 교육감으로 재직중이신데,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축사를 요청받아 직접 행사에 참석하시어 축사를 하시거나, 팸플릿에 축사를 게재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2. 선거 기간과 상관없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단체나 기관의 성향이나 목적, 참석대상도 고려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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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교육감이 각종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축사 또는 축사문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법」제86조제6항에 따라 당해 교육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참석이 금지되는 행사에서는 축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덧붙임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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