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견 및 정책질의 관련
내용
1. 질의자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남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내의 '좋은일터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 다름이 아니라 위원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 산업체를 보다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로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노동법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번 교육감 선거를 맞이하여 (예비)후보자들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에 관한 정견과 정책을 묻는 질의를 통하여, (예비)후보자들의 정견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려 드리고 아울러 향후 위원회의 청소년 관련 공익사업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위원회가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에 관한 정격과 정책을 묻는 질의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질의2.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유권자 등 충남도민에게 공개하여도 무방한지요?

질의3. 지역언론사 등에 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도 무방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단체가「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각(예비)후보자들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답변내용을공정하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보도자료 제공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문자메시지,전화,전자우편, SNS등 같은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에게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93조 또는 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