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자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남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내의 '좋은일터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 다름이 아니라 위원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 산업체를 보다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로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노동법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번 교육감 선거를 맞이하여 (예비)후보자들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에 관한 정견과 정책을 묻는 질의를 통하여, (예비)후보자들의 정견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려 드리고 아울러 향후 위원회의 청소년 관련 공익사업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위원회가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에 관한 정격과 정책을 묻는 질의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질의2.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유권자 등 충남도민에게 공개하여도 무방한지요?
질의3. 지역언론사 등에 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