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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 (예비)후보자 명의의 임명장 수여
내용
아래와 같이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후 후보자 명의로 교육정책수렴을 위한 임명장 제작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

예시)

임명장

6.4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000후보 교육정책위원으로 임명함


부산시 교육감후보 000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안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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