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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기초의원 당선자 축전 가능여부
내용
[질의] 제6회 지방선거 종료후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의회 의원당선자에게
광역자치단체장 명의로 당선자 63명에게 축전을 발송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의례적인 축전을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들에게 축전을 발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라 함은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 또는 썩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를 지칭하느냐 하는 것은 행위자목적시기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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