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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자치단체장이 관할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례식에 조화 제공이 가능한지?
내용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연수 중 버스 사고로 지방행정연수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의 공무원이 사망하였고, 경기도의 시군의 소속 공무원도 2명이 사망하였는바
장례는 사망 공무원 소속 자치단체 주관 지방자치단체 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인 상황에서

경기도 자치단체의 장이 시군 자치단체의 장(葬)으로 치러질 사망 공무원의 장례식에 의례적 수준의 조화(弔花)를 보낸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 개인적 사망이 아닌, 국가적 애도 분위기속의 조화 제공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시급하여 조속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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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공무원에게 조화를 제공할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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