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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의원 비례후보 회계책임자 선임관련 질의
내용
광역의원 비례후보 회계책임자 선임관련 질의

질의1. 광역의원 비례후보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주체는 아래 모두 주체가 가능한지 질의
1) 중앙당 대표자
2) 시도당 대표자
3) 정당선거사무소장


질의2. 광역의원 비례후보 회계책임자 선임 아래의 모든 방법이 가능한지 질의
1) 광역비례후보자가 회계책임자 겸임
2)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광역비례후보 회계책임자 겸임
3) 시도당 회계책임자가 광역비례후보 회계책임자 겸임
4) 중앙당 회계책임자가 광역비례후보 회계책임자 겸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회계책임자의 신고자(선임권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될 것이며, 회계책임자는 시도당의 회계책임자가 겸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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