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비례후보 회계책임자 선임관련 질의
질의1. 광역의원 비례후보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주체는 아래 모두 주체가 가능한지 질의
1) 중앙당 대표자
2) 시도당 대표자
3) 정당선거사무소장
질의2. 광역의원 비례후보 회계책임자 선임 아래의 모든 방법이 가능한지 질의
1) 광역비례후보자가 회계책임자 겸임
2)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광역비례후보 회계책임자 겸임
3) 시도당 회계책임자가 광역비례후보 회계책임자 겸임
4) 중앙당 회계책임자가 광역비례후보 회계책임자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