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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의원 공천신청해 실패한 후,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요?
내용
다음 내용의 법적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자유한국당의 광역의원 공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략공천 혹은 경선에 의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 동일 지역에서 기초의원으로 무소속 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57조의2에 따라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문과 같이 광역의원 경선에서 탈락하여 선거구가 겹치는 기초의원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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