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광역시의원의 자생단체장의 겸직에 대하여 위반 여부 문의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광역시의원이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등 지역 자생 단체장을 맡게 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없는지요?

지방선거 50일 전에만 안 하면 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질의내용]
1. 현재 광역시의원이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등 지역 자생 단체장을 맡게 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없는지요?
2. 지방선거 50일 전에만 안 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겸직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입후보제한을 받는 직에 해당될 것입니다. 덧붙임 관련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8. 생략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생략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