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비상근 임원(이사)의 활동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임면권은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1. A 이사는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관련 후보자를 홍보하는 활동에 해당 소속 기관의 직함을 활용
예) 기관명 000이사
--> 해당 소속 기관의 직함 해당기관 이사 명칭이 없으면 가능한 선거운동인지 여부
--> 적법한 선거운동인지의 여부
2. B이사는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 비상근 임원의 정당활동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