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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비상근 임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내용
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비상근 임원(이사)의 활동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임면권은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1. A 이사는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관련 후보자를 홍보하는 활동에 해당 소속 기관의 직함을 활용

예) 기관명 000이사

--> 해당 소속 기관의 직함 해당기관 이사 명칭이 없으면 가능한 선거운동인지 여부

--> 적법한 선거운동인지의 여부



2. B이사는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 비상근 임원의 정당활동 가능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을 것이며, 귀 단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 제87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 단체의 비상근 임원이 「정당법」 제2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상 정당 가입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귀 기관의 비상근 임원이 정당의 간부 등으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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