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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도 정무부지사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관련
내용
예)
광역도의 정무부지사가 평소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바가 있고, 명절을 앞두고 출마예정(예상) 지역의 아동생활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한 행위

1. 위 예시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예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재산상 이득을 제공할 때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덧붙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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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략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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