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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산구 투표용지 훼손한 유권자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http://m.news1.kr/articles/?2986961

이 기사가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이 유권자는 상당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용지를 훼손하기 전에 미리 불이익을
공지하여 훼손을 막을 순 없었나요? 그리고 자신이 분명히 실수로
잘못 기표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서
다시 찢어진 투표용지를 이어붙여 투표함에 넣는 건 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가 저지를 수 있는
이 정도 실수를 이렇게 조악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는 공무의
융통성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문자로라도 여기에 대한
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57조제5항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67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92조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은 공개된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4조제1하에 의하여 투표지를 손괴ㆍ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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