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판광고 선거법 질의
문) 선거일 180일 이전에 기초단체장에 입후보 할 예정자의 정치철학과 비전을 담은 저서를 발간한 출판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지역구가 있는 언론사나 광고 매체에 출판 광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문) 또한 출판 광고가 가능하다면 시내버스나 택시 등의 광고매체나 엘리베이터 광고, 영화관(지역 영화관 상영시 광고를 통한) 등 기존의 옥외광고매체에도 광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문) 마지막으로 출판 도서를 지역내 서점에서 판매 진열하는 것 외에 지역내 카페나 마트 증 소매점에서 판매코너 등에 배치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2) 신정(1월1일)기념 축하 인사 선거법질의
문) 축하 인사를 선거일 180일전까지만 플랑카드를 게시할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문) 만약 선거일 180일 전까지만 플랑카드를 게시할 수 있다면 신정(1월1일) 새해 인사 플랑카드를 12월5일부터 12월 15일까지(180일 직전일) 게시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문) 마지막으로 선거일 180일 이전에 신정 새해 인사를 후보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유선전화나 휴대폰에 자동전화(ARS)로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3) 정책여론조사 온오프 선거법 질의
문)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 설문지를 들고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