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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고 및 기념 인상에 관한 몇가지 선거법에 관한 질의
내용
1) 출판광고 선거법 질의
문) 선거일 180일 이전에 기초단체장에 입후보 할 예정자의 정치철학과 비전을 담은 저서를 발간한 출판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지역구가 있는 언론사나 광고 매체에 출판 광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문) 또한 출판 광고가 가능하다면 시내버스나 택시 등의 광고매체나 엘리베이터 광고, 영화관(지역 영화관 상영시 광고를 통한) 등 기존의 옥외광고매체에도 광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문) 마지막으로 출판 도서를 지역내 서점에서 판매 진열하는 것 외에 지역내 카페나 마트 증 소매점에서 판매코너 등에 배치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2) 신정(1월1일)기념 축하 인사 선거법질의
문) 축하 인사를 선거일 180일전까지만 플랑카드를 게시할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문) 만약 선거일 180일 전까지만 플랑카드를 게시할 수 있다면 신정(1월1일) 새해 인사 플랑카드를 12월5일부터 12월 15일까지(180일 직전일) 게시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문) 마지막으로 선거일 180일 이전에 신정 새해 인사를 후보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유선전화나 휴대폰에 자동전화(ARS)로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3) 정책여론조사 온오프 선거법 질의
문)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 설문지를 들고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입후보예정자 저서의 언론광고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 전에 입후보예정자 저서의 판매를 위하여 입후보예정 지역을 주된 배부·방송권역으로 하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입후보예정자 저서의 버스 등 옥외광고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출판사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입후보예정 지역의 버스 등 옥외광고매체에 광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입후보예정자 저서의 판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출판사가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4. 명절인사 현수막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5. ARS전화를 이용한 명절인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ARS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신년인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6.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여론조사의 대상 및 방법·내용 등에 관한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나타내어 실시하는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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