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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용차량 지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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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아순회지원 가족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장애영유아 가족과 함께 하는 갯벌체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차량을 영유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행사의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행사가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가 아니라면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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