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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용차량 이용문의
내용
현충일을 맞이하여 관내 보훈단체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국립현충원 참배를 가고자 합니다.

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단체에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경우를 안내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기본법」등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훈단체에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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