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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용차량 배차 승인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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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용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관내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주민과 함께 청와대 및 남산 한옥마을을 관람하면서

구청 버스를 배차해 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참석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및 수급자 10명과 통장20명 (통장2명이 1인을 뒷받침)

입니다. 구청 버스를 배차한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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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관용차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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