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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용차량 배차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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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녹번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들과 함께 판문점 견학을 아래와 같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 시 : 2015.09.12(토)
-장 소 : 판문점(은평구에서 출발)
-참가대상 : 총37명 (아동센터청소년21명, 아동센터직원2명, 청소년지도협의회11명, 관련담당 주민센터직원3명)
견학을 실시함에 있어서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들의 경비부담 감소와 예산절감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견학이 되도록 하기위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물(버스1대)을 무료로 제공받기위한 협조를 요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이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에게 버스를 제공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41조, 제47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제60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에 관용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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