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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외투표지의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내용
관외투표를 하게되면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해당 지역 선관위에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사전투표당일 저녁에 봉투를 지역별로 분류하고 우체국을 통해 해당지역 선관위로 발송된후 개표전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체국에서 얼마나 보관을 하고 언제 발송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참관인이 어느과정까지 참관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관외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선관위 사무실은 cctv가 없는걸로 아는데 투표용지의 조작가능성을 방지할만한 어떤 장치가 추가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먼저 선거 사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직선거법」제158조(사전투표)제6항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선거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각 정당·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관외사전투표수(회송용봉투수) 계산, 관할 우체국장 인계 등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외사전투표(회송용봉투)를 인계한 후 우체국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의 이송은「우편법」에 따라 배송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외사전투표(회송용봉투)는「공직선거법」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 개표)제1항에 따라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에 투입·보관하며, 투표함은 특수봉인지를 부착하여 보안·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경비시스템 설치, 경찰 및 보안업체의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051-851-77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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