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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변단체 야유회 질의
내용
6.4 지방선거 이전인 4월경 관변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의 야유회가 해당 단체회의를 통해 추진 예정입니다. 매년 정례적인 행사로 추진되었으나 지방선거 이전 관변단체의 야유회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지, 만약 야유회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해당 관변단체와의 화합 도모를 위하여 동장 및 직원이 동행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관변단체가 선거기간 전에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야유회를 개최하고 소속 동의 동장, 직원이 단순히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야유회에 참석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업적홍보선전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제254조에,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포함)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야유회에 교통편의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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