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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소장의 아파트 동대표회장선거 개입 및 선거방해
내용
상기주소지의 동대표회장 선거운동 기간중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보접수증을 발행할 당시 선거운동방법과 범위,용어설정범위등을 아파트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후 후보에게 서명을 받고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질 않았으며 선거공고문에는 선거일시와 선거운동 기간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2014.11.01-2014.11.10), 선거일자(2014.11.11일 08:00-20:00)
실질적으로 아파트자율선거와 홍보입니다.
저는 2014년 11월7일 별도 첨부한 내용으로 선거홍보물을 아파트 각동,각호수별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였습니다.
잠시후 관리소장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한 내용은 선거법위반이라고 합니다.
홍보물의 내용이 관리사무소를 비방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후보자의 홍보물을 관리소장이 임의로 읽어보고 후보자에게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저가 선거법을 위반하였습니까?
관리소장은 선거관리위원장과 노인정회장과 부회장을 호출하여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저에게는 선관위원장의 통보도없이 홍보물을 관리소장의 지시하에 아파트경비를 시켜서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아파트 노인회부회장으로부터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홍보물에 선관위의 직인이 없기때문에 회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선관위의 경고와 회수지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선거에 노인회가 개입 할수 없으며 더더욱 관리소장이 동대표회장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아파트관리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출마자의 홍보물을 어떻게 관리소장이 아파트 경비에게 지시하여 회수 할수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때문에 있나요?
첨부파일의 내용을 검토하신후 어떤부분이 선거법위반인지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관리소장은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선거공고문에는 없음)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의 선거방해와 개입을 고발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적처벌을 원합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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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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