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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단 선거에게 후보과 유권자에게 문자발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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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오피스텔의 관리단 선거와 관련하여 문의를 들이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오피스텔은 관리단 선거를 준비중입니다.

관리단 선거도중 후보가 유권자인 소유주에게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할 경우

관련법규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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