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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시 자격여부 판단의 건
내용

- 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의 위촉
시 그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유지인지 ? 혹은 자격 상실인지 ?에 관한 질의입니다.

[진행과정]
- 자세한 관리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2016년 8월 11일에 선거관리위원
을 공개 모집하여 문제가 야기되어 그 위원의 자격이 있다. 그 위원의 자격이 없다.
라고 의견이 충돌되어 이를 정확히 하고 합니다.
- 첨부파일에서 처럼 관리 규약에는(2016년 8월 11일당시 관리규약)
1순위 : 입주자대표회장 - 자생단체의 균등하게 추천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 함
2순위 : 입주자대표회장 - 추천이 없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 함
3순위 : 지방자치단체장 -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함.

- 관리사무소장은 행위를 할 수 없음(입주자대표회 구성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을 하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에 귀 중안선거관리위회의 법리적 판단을 ?하여
밝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규약은 따르지 않고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원 자격이 유지
된다는 주장과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배 임으로 그 위원 자격이
상싱된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기에 귀 중앙선거관리원원회의 의견을 받아 드려서
현재의 논쟁을 정리하고기 한 것입니다.
- 따라서 향후에 또 다른 논쟁이 지속 되지 않도록 명확한 답신을 바랍니다.


[종합 결론의 답 요청]
1.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규약을 따르지않고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
2.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규약을 따르지않고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은 그 자격이 유지된다.
를 판단하시여 논쟁이 없도록 정확한 답신을 간곡하게 바랍니다.

2017년 7월 20일
현 종 구 (서명)

[010 ? 6456 ? 3590] [jkhyun@hit.ac.kr] [Fax : 041- 670-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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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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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되며, 공동주택선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선거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연락처는 "1600-7004"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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