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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관 날인없는 사전투표용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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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인쇄기에서 바로 뽑아서 주시더군요. 관리관 날인을 하지 않고 바로주셔서 그것으로 투표했는데요. 관리관 날인이 없이 투표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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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로 사전투표용지 출력 시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인쇄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도장을 날인하는 대신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에 따라 인쇄날인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귀하가 기표한 투표지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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