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 063-239-2330) 답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고 출마가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난 질의에 답변 해주셨습니다.
질의)
1. 답변해주신 관련법령 제시를 요청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 신분상태 에를들면 직무정지 등등
3.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 급여(인건비 ) 및 수당 등 지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