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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법령 제시와 출마자의 신분상태 그리고 급여(인건비 ) 지급여부
내용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 063-239-2330) 답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고 출마가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난 질의에 답변 해주셨습니다.
질의)
1. 답변해주신 관련법령 제시를 요청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 신분상태 에를들면 직무정지 등등
3.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 급여(인건비 ) 및 수당 등 지급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111조에 의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급여 등의 지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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