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귀문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는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사진?당선기원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게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2항에 대하여 이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음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3. 자 질의(“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1.23일자 회신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는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사진?당선기원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의
정당선선거사무소에 외벽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외벽에 설치 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