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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근거를 제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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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덧붙임 귀하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신고내용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아래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사무 안내 문건입니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법위반해위 사례예시 참조)

2.대법원 판례도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경우 유사기관에 해당 된다고 하니 관계조문 또는 판례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대법원판례 참조)



선거사무 안내문건
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제한(법 §89②

?? 제한대상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또는 시설
?? 제한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 제한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가능함.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사목)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90)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 금지행위
1.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상?업무상 행위 및 의례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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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귀하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답변

귀문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가 같은 법 제89조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사무소이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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