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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귀하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결처리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그 당시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리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범죄 관련 조사기록은 「정보공개사무편람」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은 당해 정당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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