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사항 *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 현수막 문구게재
정당이 해당 선거구안에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외벽현수막을 게첩할 경우 기호 1번 한나라당, 양산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9. 10. 1. 회답).
(7) 정당선거사무소의 관할 범위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하여 해당 구·시·군의 선거에 관한 정당 사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당선거사무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당선거사무소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임(2010. 2. 26. 회답).
질의
위 참조사항 외 다른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 있는 관련 조문을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문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