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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위원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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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대표님이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시려고 합니다.

이번주에 예비등록을 하시려하는데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표님께서 관내 구청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의원직, 역촌동 주민자치의원,
역촌동 학교 학부모의원직을 맡고 계신데

예비후보등록 전에 이를 다 사퇴하여나 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청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예비후보자등록 시에 그 직을 사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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