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우리구에서는 2016년 신규사업으로 부평구에 소재하는 부대의 소속
장병들을 대상으로 부평투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내국인 관광객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장병들이 주말 외출 시 우리 부평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우리 부평을 재방문하는 잠재적 관광객 확보를 목적으로 부평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확보의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군장병 투어를 하루 일정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수 됩니다.
예를들면 경기도 파주시는 “군장병 문화관광 투어”를,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군장병 역사문화 탐방”, 경상북도 경주시는 “군장병 팸투어”를 하는 등 이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장병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롭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군부대 사고를 감안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취지에서 아주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 군장병 부평투어 개요 >
가. 대상 : 관내 제17보병사단 외 14개소 군부대를 대상으로
모범장병 및 신병추천(1개 부대당 40명 추천, 부평구 거주 장병 제외)
나. 기간 : 2016년 3월 ~ 12월중(10회 운영)
다. 투어 주요일정
부평역사박물관 ? 부평숲인천나비공원 ? 부평문화의거리(중식)
? 부평로터리마켓(체험활동) ? 자유시간
【질의】
우리구에서 계획하는 군장병 부평투어는 대상이 군장병으로 부평구 선거구와 일치되지 않으므로(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장병은 제외하여 모집) 선거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데, 군장병 부평투어 프로그램 운영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