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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권서거 의심사례
내용
후보등록을 안한 현직기초단체장 부인이 시행사에 단체장대신 참석하여 소개를 받고,공무원이 참석자에게 박수를 유도한건에 대해 선거법 공직 선거법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나 질문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사에 참석한 현직 기초단체장 부인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박수를 유도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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