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청 문화체육관광과에 근무하는 민현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예비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 당초에는 금년 6.4 이후에 팸투어 행사를 실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줄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 늦출 계획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4~5월 경에 중국 광서성 여행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면 하오니, 순수 외국인 대상 팸투어 추진시 등에 공직선거법 관련 저촉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정변경 상황) 금년 충청권 4개시·도(대전,세종,충남·북) 공동협력사업인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사업 일환으로 그간 관광교류 미 개척지인 중국 광서성을 방문하여 관광설명회(3.24~3.28)를 개최한 바 있으며, 중국 광서성 측에서는 매우 환영하고 적극적 교류 반응을 보여 조만간 우선 세종시와 충남도를 방문하여 관광루트를 개척하고 싶다는 의사를 금년 행사 추진 주관도인 충청남도에 타진해 옴에 따라 충남도에서 우리시측에 광서성 여행관계자를 초청하여 공동으로 팸투어 개최하자고 제안해옴
- 특히 인천공항-난링공항(광서성)간 전세기 금년 5월 운행기간(통상 3개월 단위로 운행) 종료 문제가 있어, 금년 4~5월중에 꼭 우리시 등을 방문하는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옴.
이에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대상 팸투어 추진 관련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관련 저촉여부 질의결과, 선거권 존재 여부 또는 선거에 영향 미칠지 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외국인 및 내국인(주민등록상 관외거주자)대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거 선거일전 60일(4.5)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불가하여 사업추진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모든 정부가 국익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매우 중요 정책이면서 이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장려 정책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행사를 제한(금지)한다면 국익에 반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비춰질까 우려가 됩니다.
○ (외국인 여행관계자 팸투어 행사 개최여부에 대한 우리시 검토 의견) 공직선거법의 주된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행사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제한에 있다할 것이므로 선거권과 관계없는 자(순수 외국인 대상) 팸투어 등 행사는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개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몇몇 광역 시·도에 지방선거 60일전 외국인 팸투어 추진계획 여부 문의결과, 순수 외국인 대상 팸투어 행사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지역 선관위 질의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 4~5월 중 잡혀 있는 팸투어 행사를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팸투어 추진개요≫
1. 기 간 : 2014. 4월~5월 (1박2일 또는 당일)
2. 장 소 : 세종시 주요 관광명소 일원
3. 참 여 : 중국 광서성 여행관계자 및 언론인 / 국내 관광전문기자 및 언론인 (총2회)
4. 추진방법 : 세종시관광협회에 위탁 (세종시관광진흥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근거)
5. 추진결과 : 추진 후 참여자들이 여행상품 개발 · 선정, 언론 및 인터넷 홍보
6. 추진근거 : 법령에 직접 근거는 없으나,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등에 산재하여 입법화 추세
※ 세종시 관광홍보를 위해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여행관련경비일체(식비,교통비,입장권) 등을 제공함
≪질의내용≫
1. 선거 60일전 『국외 여행관계자 대상』 팸투어 추진 가능여부?
2. 선거 60일전 『국내 여행관계자 대상(선거구안 선거권없는자)』 팸투어 추진 가능여부?
붙임 : 2013년 세종시 팸투어 추진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