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관공서 계약직의 당내경선투표참여 가능여부
내용
관공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가 가능한지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문의 경우 관공서 계약직으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경우는

정당법 제22조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이며,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음.

* 귀하께서 근무중이신 계약직 직제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위원회 소관사안이 아님)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