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시 소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최경신입니다.
청주랜드는 전시관람 체험 시설로 이루어진 어린이회관과, 청주동물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회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학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회관은 청주시 조례에 따라 모든 시민이 무료 입장이며, 2005년 충청북도 교육청 과학체험학습장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 ‘별누리 교실’-천문 우주과학 탐구 학습-을 운영합니다.
시민(어린이50명-2개반 성인30명-1개반)을 대상(불특정 다수 인터넷 접수 운영)으로 3개 분반하여 운영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4째주 일요일 총 9회 720명으로 계획하여, 천문우주 기초 학습이 주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8,970천원(강사수당 2,520천원, 교육재료 6,450천원)이고,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되며 수강생들에게는 교육재료만을 지급합니다.
3개 반중 1개반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2개반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며 강사료는 청주랜드에서 지출을 합니다.
2. ‘찾아가는 천문교실’을 운영합니다.
어린이회관의 직원이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교육합니다.
무료로 이루어지며, 지역아동센터 내 참가자 에게는 체험학습을 제공과 공작재료만을 지급하며 직원이 직접 교육을 하기에 강사료 지출은 없습니다.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 약 2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어린이회관에서 운영하는 천문과학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회관의 성격상 시설관람과 더불어 어린이와 부모, 소외계층에 골고루 과학체험 학습욕구를 전달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검토하시고 시행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