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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천시장 예비후보 보도자료 무작위 배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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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간 수차례 저의 일이나 개인적의사 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누리당 박연우 과천시장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출마 정당성, 자신의 공약 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수차례 배포 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일을 2본(2월 24일, 3월 12일)첨부 하며, 아직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신고 및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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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다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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