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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월호 잡지 및 기증도서 무료 배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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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교육청 소속 도서관 행사 담당자입니다.
매년 모든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주간(4. 12.~ 18.)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도서관주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4. 1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원래 하려고 했던 과월호 잡지와 기증도서의 무료 배부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선거날이 지난 후인 4월 18일에만 무료 배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4월 18일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전에 하는 홍보 행위도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이「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시달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교육청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도서관주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동 행사를 개최하면서 법령(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교육청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과월호 잡지와 기증도서를 무료로 배부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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