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교육청 소속 도서관 행사 담당자입니다.
매년 모든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주간(4. 12.~ 18.)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도서관주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4. 1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원래 하려고 했던 과월호 잡지와 기증도서의 무료 배부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선거날이 지난 후인 4월 18일에만 무료 배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4월 18일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전에 하는 홍보 행위도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