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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반수 투표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안녕하세요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우리 임대아파트에서는 2018년4일29일 동 대표자 보궐선거와 그 결과를 공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임대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14, 가정LH3단지.
2. 선거 관련 법규 및 결과 내용
2.1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 “제16조②항의 2.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임차인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개표결과 다득표자를 선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 해당 투표 세대(유권자)수는 219세대
2.3 선거 출마자는 기호1~3번으로 총3명이 출마 하였습니다.
2.4 개표 결과 공고 : 기호1~3번 투표수 103표, 무효6표, 기권3표로 합산하니 112표 이므로 과반수 110표 이상 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질의
1. 무효6표 및 기권3표를 합산하여 유효 투표수로 계산 하여도 되는것 인가요 ?
2. 투표 불참한 107표를 기권3표와 합산하여 기권110표로 해석 하여도 되는지요 ?
3. 무효6표, 기권3표 및 불참107표를 합산하여 무효 또는 기권표로 116표로 해석 하여도 되는지요 ?
결론적으로 유효 투표수는 기호 1~3번 투표수만을 합산한 103표로 해석하여 과반수 투표가 아님으로 해석이 되는지요 ?
이상 입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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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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