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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년도 잡지 무료 배포
내용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평생학습관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습관입니다.
2018년 올 해 기준 2016년 잡지를 학습관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재산상 가치가 있는 폐기도서를 무료 배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와 114조에 위반된다는 것은 본 홈페이지에 탑재된 답변내용으로 확인하였습니다만
최신성이 결여된 과년도 잡지(2016년 잡지)도 단행본 폐기도서처럼 재산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 산하 기관인 평생학습관이 법령(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교육청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과년도 잡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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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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