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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천확정자의 "예비후보" or "후보"
내용
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공직선거후보자의 (본 후보 등록 전, 2018년 5월 24일전)

홍보물(명함,현수막,피켓,자켓 등)에

"OOOOO 예비후보" 에서 "예비"문구를 빼고 "OOOOO 후보" 라 기재할수 있는지 여부

ex)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 경기도지사 후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 서울시의원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라면 후보자등록 전이라도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후보’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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