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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천전 기호사용여부
내용
정당의 후보의 공천이 이루어져 기호가 부여된이후(1-다),
후보사퇴로 공석이 되었다면 복수의 다른 예비후보가 공모와 공천전에 모두 1-다 기호를 사전에 명함 및 선거사무소 현수막등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보통 앞숫자는 정당을 공통으로 표시하여 사용하지만 뒷 기호(가 나 다 등) 는 통상 공천후에 개인별로 주어지는 숫자로 뒷 기호를 명시하면 통상 공천이 확정된것으로 인식하는데 복수의 예비후보들이 동시에 같은 번호와 기호로 표시된다면 유권자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런경우 남은 예비후보들이 추정의 원칙하에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허위사실뉴포의 선거법위반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천이 확정되기 전이어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현수막 등에 기호를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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