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의 공천이 이루어져 기호가 부여된이후(1-다),
후보사퇴로 공석이 되었다면 복수의 다른 예비후보가 공모와 공천전에 모두 1-다 기호를 사전에 명함 및 선거사무소 현수막등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보통 앞숫자는 정당을 공통으로 표시하여 사용하지만 뒷 기호(가 나 다 등) 는 통상 공천후에 개인별로 주어지는 숫자로 뒷 기호를 명시하면 통상 공천이 확정된것으로 인식하는데 복수의 예비후보들이 동시에 같은 번호와 기호로 표시된다면 유권자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런경우 남은 예비후보들이 추정의 원칙하에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허위사실뉴포의 선거법위반인지 확인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