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조를 보면 공직 후보자로 등록시
본인과 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세금납부내역 확인을 통한 기본적인 자질검증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으로는 그외에도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위반벌과금, 과태료 등등
수 없이 많은데 유독 소득세 등 3가지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4대의무(납세의무) 이행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면 납부해야 할
전체세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