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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후보자 등록조건
내용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조를 보면 공직 후보자로 등록시
본인과 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세금납부내역 확인을 통한 기본적인 자질검증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으로는 그외에도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위반벌과금, 과태료 등등
수 없이 많은데 유독 소득세 등 3가지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4대의무(납세의무) 이행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면 납부해야 할
전체세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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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등의 공개경쟁의무에 따라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은 물론 재산사항,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만든 조항입니다.


 


  그 중 후보자의 소득세 등 납세실적 제출에 대한 연혁으로는 2000. 2.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6265호)에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신청 시에 최근 3년간 소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02. 3. 7.에 같은 법을 개정하여(법률 제6265호) 후보자등록신청서류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2004. 3. 12.에 같은 법 개정(법률 제7189호)에 따라 후보자등록 시 첨부하는 서류 중 납세실적 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5년간 후보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실적 제출도 추가하였습니다. 


 


  2010. 1. 25.에는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신고서’ 제출로 변경하여 등록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일부 개정을 거쳐 2016. 3. 3.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법률 제14073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에 대한 공개 범위와 대상 시기 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공개대상이 되는 세금의 추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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