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자의 업무 개시일
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되었을때 인준과 확정 절차와 확인서 교부 및 업무나 권한 개시일은?

임녕직이나 위촉직 공무원의 인준과 확인서 교부 및 업무나 권한 개시일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42-610-3938)


※ 참 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제1호에 규정된 선거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련 사무는 주택법과 자체관리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므로,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종합민원), 대전시청(주택정책과), 유성구청(건축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청하신 주요 선거 사무일정,선거에관한 쟁송규정,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