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자선거시 피선거권관련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공직자선거시 피선거권의 결격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있는자 등의
결격사유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서 등 증명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본인열람 이외의 전과기록증명서 등을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구요
금고형등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입후보예정자 소속 정당의 당원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예정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일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매세대에 발송하는 책자형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후보자의 전과기록(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