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자선거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부행위가 금지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직자선거법 112조 2항-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자선거법 112조 2항 5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여기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방정무직공무원(시장, 시의회의원 등)들도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3장 8조 3항-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탁금지법 3장 8조 3항 2호-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지방정무직공무원들도 경조사비도 5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 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