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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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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자선거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부행위가 금지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직자선거법 112조 2항-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자선거법 112조 2항 5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여기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방정무직공무원(시장, 시의회의원 등)들도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3장 8조 3항-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탁금지법 3장 8조 3항 2호-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지방정무직공무원들도 경조사비도 5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 인지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가목 또는 아목에 따라「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조화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거나, 소속 상근직원(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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